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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압류방지통장 꼭 필요한 이유와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압류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입출금 계좌에 입금될 때 발생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입금된 돈이 근로장려금인지 일반 소득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함께 묶여버리는 것이죠. 즉, 법적으로는 보호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압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미 압류된 경우 되찾는 방법

    1. 증빙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지급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법원 신청 – 압류를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합니다. 즉, “이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근로장려금이니 해제해 달라”는 공식 절차입니다.
    3. 해제 결정 후 은행 제출 – 법원에서 해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묶여 있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 압류방지통장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바로가기

     

    • 준비물: 신분증,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수급 증빙 서류
    • 은행 방문: 시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요청
    • 계좌 지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반드시 지정

    만약 이미 일반 계좌로 신청했다면, 국세청에 지급 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압류 예방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임을 알고 있다.
    • 일반 통장 입금 시 압류될 위험이 있음을 이해한다.
    • 압류방지통장을 미리 개설해 안전하게 수령한다.
    • 국세청 신청 시 계좌를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한다.
    • 월별 압류방지 보호 한도(185만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압류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채권이지만, 일반 계좌로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은 다른 돈도 입금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Q. 이미 압류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Q. 개설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정통지서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압류장지통장 개설방법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중한 생활 자금입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계좌 사용 시 압류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지급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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