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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수당·자격·서류·신청 절차 한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한눈에 보기(요약)

    • 1유형(저소득·취약계층 중심):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2유형(청년·중장년 등 폭넓게):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취업지원서비스. 2025년 청년 특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 공통: 상담·알선·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취업성공수당 등 인센티브(근속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대상일까?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 연령: 만 15~69세
    • 소득·재산: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청년특례 등 일부 선발형은 완화)
    • 지급: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참고: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선발 제한 가능(예: 청년 중위소득 60~120% 구간)

     

    2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 특정계층: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산재 장해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다수(표기된 22개 항목).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가산 시 최대 37세): 소득·재산·경험 무관.
    • 중장년(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9.7만원(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조건 판단 시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받을 수 있는 지원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부양가족 가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지급
    • 상담·알선·훈련: IAP(개인 취업활동계획)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등(과정·출석 요건 등 충족 시)
    • 맞춤형 서비스: 상담·알선·훈련, 2025년 청년 특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공통 인센티브

    취업성공수당: 일정 근속 요건 충족 시 지급(세부 금액·요건은 고용센터 안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신청은 필수 서류를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은 양식 출력 후 관할 고용센터 제출. 신청 전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 추가: 가구단위 증명(별거·해외체류·군복무·시설입소 등 증빙), 실질 동거 가구원 증빙(입주자명부·고지서 등) 등 상황별 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신청 절차(온라인·방문 공통)

    1. 구직등록 → 신청 접수(고용24 ‘취업지원신청’)
    2. 자격 심사(가구원 확정·소득/재산/경험 확인)
    3. 결과 통보 후 상담IAP 수립
    4. 단계별 참여(훈련·알선·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유형·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체크포인트

    • 주요 차이: 1유형은 현금성 구직촉진수당 중심,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참여·훈련 수당) 중심
    • 청년 가산: 병역이행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 가산(최대 37세)
    • 가구원·부양가족 입력은 수당에 영향 → 정확히 입력 필수
    • 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운영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 안내 확인 권장

     

    취업 성공 패키지 1,2유형 수당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표

    항목 1유형 2유형
    지원 성격 생계안정 + 취업지원(현금성 구직촉진수당) 중심. 취업활동비용 중심(훈련·참여 수당 등) + 취업지원.
    주요 현금/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가산(월 최대 40만 원).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최대 6개월).
    누가 대상? (요약)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특정계층/청년/중장년 폭넓게.
    연령 15~69세(청년 특례는 18~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병역 가산 최대 37세), 중장년 35~69세.
    소득/재산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특례 5억 원), 청년특례는 소득 120% 이하. 특정계층·청년: 소득/재산/경력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청년특례는 무관). 무관(전 계층).
    청년 연령 가산 (특례 해당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대 3년 가산(최대 37세).
    취업성공수당 근속 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지역·운영지침에 따름). 동일(대상·요건 제한 있음: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등).
    신청·절차 구직등록 → 고용24 신청 → 자격심사 → 상담·IAP → 이행/지급. 동일(해당 유형 기준으로 수당 항목 달라짐).
    참여 제한 예시 주 30시간 이상 취업 중, 구직급여 수급 중(또는 종료 6개월 이내) 등. 유사(세부는 센터 안내).
    한 줄 판단 “생계비 + 취업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유리. 청년·특정계층은 빠르게 시작, 중장년은 소득 100% 이하면 유리.

    요약: 1유형은 현금성 구직촉진수당(월 50만+가산)이 핵심,

    2유형은 참여·훈련 수당으로 취업활동 비용을 보조합니다.

    대상 판정은 가구 기준이 큰 영향을 주니(특히 1유형) 가구원·소득·재산 입력을 정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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